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13.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605 재일01254-1605 재일012541605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일01254-578, 1990.04.2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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