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644 재일01254-1644 재일012541644 19910617 199106 1991 06 17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33,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3.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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