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3.
본인 명의의 토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6 재일01254-16 재일0125416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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