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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4.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715 재일01254-1715 재일012541715 19910624 199106 1991 06 24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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