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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의 범위 여부

재일01254-1734 재일01254-1734 재일012541734 19910624 199106 1991 06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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