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4.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간 여부
재일01254-1738 재일01254-1738 재일012541738 19910624 199106 1991 06 24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3,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13, 199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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