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1749 재일01254-1749 재일012541749 19910625 199106 1991 06 2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 입니다. 2. 귀문1의 경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3. 귀문3ㆍ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 위4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당해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경작에 사용할수 없게된 때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1749 재일01254-1749 재일012541749 19910625 199106 1991 06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