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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1.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재일01254-174 재일01254-174 재일01254174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

1. 서울청 재일22633-4687(1990.12.19)와 관련임. 2.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3.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 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면적 도래한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일22633-4687, 199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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