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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6.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일01254-1753 재일01254-1753 재일012541753 19910626 199106 1991 06 2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에도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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