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6.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1754 재일01254-1754 재일012541754 19910626 199106 1991 06 26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1주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그러나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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