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7.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및 목적 여부
재일01254-1770 재일01254-1770 재일012541770 19910627 199106 1991 06 27
요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임
본문
1. 귀하께서 양도하신 자산에 대하여 집행관서의 과세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이며 3. 귀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형평성의 원칙등으로 볼 때 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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