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재일01254-1792 재일01254-1792 재일012541792 19910627 199106 1991 06 27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위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손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단,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3. 또한 위2항의 규정은 기존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멸실된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종전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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