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8.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01254-1802 재일01254-1802 재일012541802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4. 귀문이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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