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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80 재일01254-180 재일01254180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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