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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2.

개인으로 하여 과세하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83 재일01254-183 재일01254183 19910122 199101 1991 01 22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대인으로 보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지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이 아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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