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848 재일01254-1848 재일012541848 19910701 199107 1991 07 01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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