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1.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853 재일01254-1853 재일012541853 19910701 199107 1991 07 01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 등을 따로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영업용 건물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3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4. 귀문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이나 포괄적인 세법에 관한 문의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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