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1859 재일01254-1859 재일012541859 19910702 199107 1991 07 02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1859 재일01254-1859 재일012541859 19910702 199107 1991 07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