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881 재일01254-1881 재일012541881 19910703 199107 1991 07 03
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음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