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16.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01254-2055 재일01254-2055 재일012542055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