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16.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058 재일01254-2058 재일012542058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하의 부동산이 별책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5.25)내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위 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5.2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된 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058 재일01254-2058 재일012542058 19910716 199107 1991 07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