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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4.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05 재일01254-205 재일01254205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때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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