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18.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2066 재일01254-2066 재일012542066 19910718 199107 1991 07 18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당청에서 연구검토 중인 바 검토결과가 확정되는데로 즉시 회신토록 하겠으며,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소득세법 제10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4.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78, 199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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