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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4.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06 재일01254-206 재일01254206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내용을 참고, 2.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 양도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1979.01.0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40~60%의 누진세율구조로 됨. 3. 각종 사업면회권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권리금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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