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4.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07 재일01254-207 재일01254207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저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을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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