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4.
토지와 주택을 일시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209 재일01254-209 재일01254209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들 같이하는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산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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