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4.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재일01254-210 재일01254-210 재일01254210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나 2.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