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4.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211 재일01254-211 재일01254211 19910124 199101 1991 01 24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9호) 제46조의3 본문 단서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2호)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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