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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의 결정

재일01254-2134 재일01254-2134 재일012542134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434, 1991.05.29 1.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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