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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

재일01254-2137 재일01254-2137 재일012542137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6, 1990.11.24 및 재일01254-2345,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6, 1990.11.24 ※ 재일01254-2345, 1990.11.27 1.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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