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3.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어떤 것을 적용할지 여부
재일01254-2141 재일01254-2141 재일012542141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01254-884, 1991.04.0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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