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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3.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 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2144 재일01254-2144 재일012542144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양도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법령 또는 행정명령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에 의하여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21,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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