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3.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149 재일01254-2149 재일012542149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니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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