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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2173 재일01254-2173 재일012542173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은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그러니 귀질의의 경우는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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