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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177 재일01254-2177 재일012542177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형태(매수진의 지위)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형태(매수진의 지위)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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