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재일01254-2185 재일01254-2185 재일012542185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것이며 2.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17) 부칙 제3조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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