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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0.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여부

재일01254-2262 재일01254-2262 재일012542262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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