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0.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01254-2265 재일01254-2265 재일012542265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도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로”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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