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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2269 재일01254-2269 재일012542269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2, 1990.11.02) 및 (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무 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헌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32, 1990.11.02 ※ 재일01254-417, 199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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