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30.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공여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일01254-2272 재일01254-2272 재일012542272 19910730 199107 1991 07 30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당해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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