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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333 재일01254-2333 재일012542333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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