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재일01254-2337 재일01254-2337 재일012542337 19910807 199108 1991 08 07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0, 1991.05.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00, 1991.05.03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호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3.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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