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9.
포괄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시 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재일01254-2360 재일01254-2360 재일012542360 19910809 199108 1991 08 09
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제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동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이 되는 경우에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전 개인기업이 적용받던 동법 제43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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