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12.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381 재일01254-2381 재일012542381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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