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12.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2382 재일01254-2382 재일012542382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해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철자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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