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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1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2393 재일01254-2393 재일012542393 19910812 199108 1991 08 12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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