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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8.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주택 양도시 과세문제

재일01254-241 재일01254-241 재일01254241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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