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8.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 및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42 재일01254-242 재일01254242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양도일 현재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4,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로”라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4, 198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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