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8.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재일01254-243 재일01254-243 재일01254243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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