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28.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44 재일01254-244 재일01254244 19910128 199101 1991 01 28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4. 귀문의 경우 당해 농지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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